회식 후 만취동료 차 타고 가다 사고…"업무상 재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회식 후 만취동료 차 타고 가다 사고…"업무상 재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회식 후 만취동료 차 타고 가다 사고…"업무상 재해" 사장이 주재한 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사장이 마련했고 비용도 전부 부담했다"며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업무상 회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장이 제공한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만큼 A씨 등이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귀가한 행위는 통상적인 '출퇴근' 범주에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