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아이 둘이 떠났는데...왜 형량 낮은 영아살해?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수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신이 낳은 아이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를 수사 하고 있는 경찰이혐의를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비교적 형량이 낮은영아살해 형량에 대한고민이 필요하다는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수경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신수경] 안녕하세요 신수경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일단 살인죄에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를 해볼 건 영아살해인데 어떤 경우에 이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수경] 우선 형법상으로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요 분만 직후에 산모의 정신적인 흥분 상태나 심신미약한 상태 등을 감안해서 일반 살인죄보다 경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영아살해죄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데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픽에 보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이고요 이렇게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비교적 낮게 형량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수경] 영아살해가 형법에 처음 들어온 게 1953년 그때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인데요 아시다시피 그때가 전쟁 직후다 보니까 극도의 곤궁한 상태에서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 임신 중지도 결정할 수 없었던 사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걸 산모에게 다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없다 일반 살인죄처럼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고 오히려 아동학대처벌법처럼 보호자가 아이를 살해했을 때는 가중처벌하는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현재와는 결이 맞지 않은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영아살해죄라는 게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인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신수경] 아무래도 일반 살인죄에 비해서 상한 10년까지만 처벌할 수 있게끔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법정형 안에서만 재판부는 판단할 수 있고요 애초 영아살해죄 자체가 가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기 위해서 감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해서 감경을 하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집행유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형량이 너무 낮아서 이번에 아이 둘을 살해한 어머니가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에 혐의를 바꾸게 되면 어떤 것들이 증명이 더 돼야겠습니까? [신수경] 우선 보통 영아살해의 경우에는 법에도 적혀 있다시피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 이후에 상당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산모가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찾은 이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