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라니..실업급여도 막막/'5인 미만'은 괴롭힘도 참아야? "인격권까지 차별"/[이슈] 2023년 5월 3일(수)/KBS

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라니..실업급여도 막막/'5인 미만'은 괴롭힘도 참아야? "인격권까지 차별"/[이슈] 2023년 5월 3일(수)/KBS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430만여 명에 이릅니다. 전체 회사원 5명 가운데 1명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같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최소한의 노동자로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데요. 말 한마디로 해고 당하고 실업 급여를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직장내 괴롭힘도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인미만 #해고 #실업급여 #직장괴롭힘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qCWZjZ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https://goo.gl/6yko39 ▣ KBS 뉴스 ◇ PC : http://news.kbs.co.kr ◇ 모바일 : http://mn.kbs.co.kr ▣ 인스타그램:   / kbsnews   ▣ 페이스북:   / kbsnews   ▣ 트위터:   / kbsnews   ▣ 틱톡 :   / kbsnew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