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에 감봉 4개월 징계 처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에 감봉 4개월 징계 처분 '지하철 몰카'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A 판사에게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야당 모 중진 의원의 아들인 A판사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3차례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