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영상]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 안내 영상 [30초]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연체기간에 따라 3가지 제도로 구분됩니다. 연체기간,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빚으로 고민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상담하세요! ① (연체무관~30일)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약정이자율 인하, 연체이자 감면,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② (연체 31일~89일) 프리워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 :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연체이자 감면,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③ (연체 3개월 이상)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 원금 0~70% 감면, 연체이자 감면, 최장 8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분할상환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