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개정하라" 당사자 이어 운동가도 단식농성 돌입 / YTN
노동 운동가들이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어제(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래군과 양경수 공동대표가 단식을 시작했고 나머지 공동대표들도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여당이 일관되게 노조법 개정을 반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서 개정 의지를 보였던 야당도 한발 물러서고 있다면서 남은 임시국회 기간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입니다. 앞서 지난 6월 파업의 대가로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등 당사자 7명은 지난달 30일부터 20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