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 청문회법' 논의착수…'거부권 기류' 강해

정부 '상시 청문회법' 논의착수…'거부권 기류' 강해

정부 '상시 청문회법' 논의착수…'거부권 기류' 강해 [연합뉴스20] [앵커] 정부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업무 위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상시 청문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제처는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아 관련부처 의견 조회 등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의 위헌 소지 여부를 검토하며, 각 부처는 업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무조정실은 이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내 반대 기류를 전했습니다. [이석준 / 국무조정실장] "굉장히 앞으로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정부 부처내 의견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택시법'도 국토해양부의 반대 의견에 따라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청와대 다만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다"며 여전히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신중한 반응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