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 40대, 2심서 감형|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2022년 8월,천안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아버지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을 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를 통해 4억 5천만 원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고,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http://www.tjb.co.kr/sub0305/news/rep...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email protected]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http://www.tjb.co.kr/sub0301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www.youtube.com/c/tjbnews?sub...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