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활동 보조 법규정에 위험에 내몰리는 장애인

[뉴스데스크]활동 보조 법규정에 위험에 내몰리는 장애인

(앵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 보조인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한달 가량 입원하게 되면 지원이 끊기게 돼 있는 규정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전 생긴 욕창이 악화 돼 최근 병원에 입원한 최중증장애인 백 모씨.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지체 장애 1급이어서 정부로부터 24시간 활동 보조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지만 이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6개월 가량 병원에 입원해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법 규정 때문에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백 모씨/지체장애1급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서비스 지원 못 받으면 죽으라는 것.." (CG)현재 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30일까지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뒤로는 지원이 끊기게 돼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활동 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지 병간호를 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며 원래 법 취지에 맞게 지원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싱크)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이건 재가 서비스이다. 30일 유예를 두는 것도 장애인들 봐주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백 씨처럼 최중증장애인으로 분류돼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모두 2천여명. 최중증장애인들에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한 정부 방침에 맞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