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토바이 날치기 골머리...서울청 '특별 경보' 발령 / YTN
[앵커] 최근 서울 곳곳에서 여성을 노린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 특별 경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기간 지구대와 파출소 야간 근무자를 늘리고 근무자 전원이 투입돼 오토바이 검문검색과 순찰을 실시합니다. 박광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늦은 밤 골목길을 혼자 걷는 여성 뒤로 한 오토바이가 다가오더니 핸드백을 낚아채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번에는 미리 대기하던 오토바이에 한 남성이 올라타고, 가방을 빼앗긴 여성이 뒤쫓아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 이번 달 들어 발생한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입니다.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채 보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확인된 범행만 최소 9건.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서울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을 보면 경찰은 최근 서울 전 지역에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 특별 경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별 경계경보는 동일 범죄가 반복해 발생하면 내려지는 조치로 올 들어 다섯 번째.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의 경우 지난 7월 연쇄 범죄가 기승을 부린 이후 3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파출소 야간 근무자를 최소 20% 이상 늘려 전원을 순찰과 검문검색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거 시 포상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가 범행에 악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 단속이 먼저라는 겁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수사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인책도 필요하고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적절한 재재를 가해서 불이익을 주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모든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만 원까지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대략적인 통계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YTN 박광렬[[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