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현장] “마지막까지 챙기세요”…연말정산 준비 이렇게
앵커 멘트 직장인들은 이제 연말정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을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비용과 전월세 비용만 잘 챙겨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를 오고 갈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 때 대중교통비용만 잘 활용해도 최대 1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한도 채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최민정(직장인) : "제가 1년에 이용하는 게 한도를 채울 수 있을 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 이럴 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본인 명의로 가족 수 만큼 만들어 사용하면 한도 채우기가 더 쉽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에 고속버스와 KTX는 들어가지만, 택시와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비용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최대 82만 원 정도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월세로 낸 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30%의 공제율을 인정받는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을 빌린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액 중 750만 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뷰 홍만영(팀장/한국납세자연맹) : "전월세 관련 공제는 전월세 거주 비율이 높고 다른 공제항목이 적은 미혼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절세항목입니다 " 금융상품 중에선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눈길을 끕니다 10년에 걸쳐 해마다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격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인터뷰 추정원(KB국민은행 과장)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시고요, 5년 미만에 해지할 경우에는 추징세가 부과됩니다 " 또 배우자나 부모가 소득이 있더라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