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 지금하셔야 합니다. | 절세미녀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등록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부동산 양도시 비교과세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여자 : 김희연 회계사] - 유튜브_ - 블로그_blog naver com/designtax8899 - 카카오톡플러스친구_@디자인택스 세무회계사무소 - Email_designtax8899@naver com - Instagram_@designtax - 연락처_02-785-1249 - 주소_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74,강남미래타워 6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