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 ! 7월 12일 바뀌는 도로교통법 3-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찍히고 신고당하고 과태료 20만원까지
#7월12일 #횡단보도우회전 #과태료 #범칙금 #보행자보호의무 7월12일 부터 3개월간 개정된 도로교통법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 위반은 범치금6만원, 벌점 10점, 보험료 할증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구역, 도로외의 곳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까지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셔서 억울한 과태료 범칙금 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교통 전문 변호사 법무 법인 고도 대표 변호사 이용환 변호사의 교통 정보 채널 교통과 관련된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 제공과 여러분들의 교통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영상제보 및 사고에 대한 문의는 godolaw11@naver com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