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 땐 '상가 임대계약 해지' 추진…손실보상법 오늘 청문회 [굿모닝MBN]

코로나로 폐업 땐 '상가 임대계약 해지' 추진…손실보상법 오늘 청문회 [굿모닝MBN]

【 앵커멘트 】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넉 달째 제자리걸음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오늘(25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늦게나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장사하다가 폐업한 곳곳의 상가들 이렇게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현재 파산 선고 없이는 남은 임대료를 모두 내야만 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대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가 3달 이상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월세만 내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입법예고 단계로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논의도 필요해 시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궁극적으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어떻게 할지 넉 달 째 제자리걸음이던 법안이 오늘(25일) 입법청문회를 통해 처음 논의됩니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급 적용을 강하게 반대해 접점을 찾기 어려워지자, ▶ 인터뷰 : 홍남기 / 당시 국무총리 직무대행 (지난달 19일) - "정부로서는 소급효 인정에 쉽게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소상공인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키로 한 건데, 법 통과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 연장되고 있어 더 큰 충격이 오기 전에 손실보상법을 서둘러 소급 적용해야 한단 목소리도 커져가는 가운데 정치권의 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 co kr] 영상편집 : 김혜영 #MBN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계약해지 #손실보상 #입법청문회 #김문영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