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추미애 "윤석열 심각한 비위 확인...징계 청구·직무배제"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양지열 변호사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번에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감찰과 관련해서 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진행 없이 바로 징계청구로 가버렸네요 [양지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보면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대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발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징계사유로 발표한 부분을 보면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서 감찰을 받을 수 없다고 법무부에 공문이라든가 메모 아니면 이런 구두전달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거든요 총장이 직접 감찰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었다라면 감찰 사유에 비춰봤을 때 감찰을 더 이상 실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보면 검사를 징계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건 징계위원회로 가야 되는 건데 총장에 대한 징계는 장관이 직접 청구를 하게 되어 있군요 7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이 발표하면서 제시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지열] 다른 것들이 중요도에 비춰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여기지는 않는데요 명백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만은 분명히 인정을 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부적절한 조치라든가 얘기가 오갔는지 부분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이해관계인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윤리강령에는 위반되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사실 가장 적은 부분이라서 첫 번째로 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은 그 언론사와 관련된 사건수사가 진행되고 자기는 거기에 기관장으로서 책임이 있었는데 만났다니까 부적절한 만남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사건의 재판부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 이건 그래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없는 내용입니다 [양지열] 이걸 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조 전 장관이라든가 울산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재판부를 어떤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약간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냐 그간에 정치적 판결은 어떤 식으로 내렸느냐 여기까지만 해도 백 번 양보해도 그냥 어찌 보면 재판의 결과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일까라는 정도일 수 있었는데 여기에 가족관계나 세평, 취미 혹은 물의 야기 법관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재판관계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결국 법무부의 현재로서 발표이고 사실임을 전제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묘한 상황인 것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많이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사법 블랙리스트에서 거론됐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필요했었을까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