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나운서 기업생활법률_13편] 저작물의 변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입니다. 이번 편은 저작물의 변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 저작물이라 합니다.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저작물의 변형 (1) 표절 :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하거나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 (2) 패러디 :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 자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풍자적, 해학적 방식으로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 내는 것 그럼 AI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공식 채널 바로가기🔔] 페이스북 : / dlightlaw 링크드인 : / 75422946 공식 홈페이지 : http://www.dlglaw.com/ #AI아나운서 #1분생활법률 #저작물의_변형 #법무법인 #디엘지 #사명변경 #7주년 #DLG #DLGLaw #법무법인디엘지 #글로벌 #종합컨설팅펌 #해외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 #진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