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태성.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태성.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 임차인이라면, 우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기 위해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해야한다!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 임대차기간 만료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 준비를 마쳐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임차인께서는 미리 다음 절차를 생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의 상황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현재 거주지(임대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아직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였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가족, 친척 등과 합가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번째는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우선은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제 때에 맞춰 보증금이 반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이미 체결해두신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두 가지 경우 중 첫번째 경우에 대해 알아보죠. 첫번째 경우에서는 바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 종종 "아직 보증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제가 계속 이 집에 살고 있으면 뭔가 불이익을 받는게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이상, 임차인으로서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선이행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현 주거지에 거주하시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결에서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목적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라는 주문이 나올텐데 그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집을 돌려주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결국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 다소 부담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소송 진행과 강제집행을 통한 현실적인 보증금의 수령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인변호사, #수지변호사, #죽전변호사, #용인임대보증금반환, #수지임대보증금반환, #죽전임대보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