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헌법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 KBS 2021.02.05.
[앵커] 이제 헌재는 임성근 판사에게 위헌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1심 재판 무죄, 위반의 중대성,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표 반려 등이 헌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헌법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1심 무죄 판결을 이유로 각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사법부의 무죄 판결이 나와서 국회에서 탄핵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 뿐 아니라 "] 하지만, 1심은 직권남용 등에 국한된 형사재판 국회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는 '위헌' 즉 '법관 독립성 침해'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형법은 위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요 위헌부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전제로 합니다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1심 판결문에 여러 차례 적시된 '위헌적'이라는 행위에 대한 판단은 헌재의 몫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할 때 법관이 탄핵되어야 할 위반의 정도, 즉 중대성은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관 탄핵의 '중대성' 요건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가 매우 유사하고 결국 (이번 건도) 중대성의 결여로 인해 기각이라는 게 맞는 그런 사안이라는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배로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수석부장판사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죠 아주 중대한 헌법 침해거든요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점은 헌재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직접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결국 정상적으로 사표 수리가 됐었으면 여기까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헌재는)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사임을 못 하게 해서 탄핵까지 됐으니 이것은 부적당한 소추 결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임 판사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 탄핵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점에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부 논의를 통해 법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위헌 기준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