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 / KBS 2022.06.09.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5천 건 가까이,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만 한정해도 2천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현행법에 따라 이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장 무거운 소년원 2년 이내 송치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법 제정 후 수십 년이 지난 만큼, 촉법소년 기준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교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형사 처벌함으로써 오히려 낙인찍기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보호처분할 수 있다면서도 전에 없던 처벌 가능성이 생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구요 12, 13살 중 몇 살로 낮출지 정했냐는 질문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