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시 '살인죄'…해외 음주ㆍ난폭운전 처벌은?
음주 사망사고시 '살인죄'…해외 음주ㆍ난폭운전 처벌은? [앵커] 올해 들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호주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는 등 우리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은데, 교통 선진국에선 어떤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지 정선미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합니다 법정에선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합니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음주운전자 이름을 언론에 공개하고 일본에선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술을 판매한 사람이나 동승자도 함께 처벌합니다 [박천수 / 삼성교통연구원 연구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음주운전 기준 0 03% 강화와 술 판매자 처벌까지 적극 검토해야…" 외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미국에선 14개 주의 법률에 '공격적 운전'을 여러 교통위반 행위들의 조합으로 정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난폭운전자에게 7일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과 차량몰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국에선 '위험한 운전'을 했을 경우 6개월 이하의 금고형과 5천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임재경 연구위원 / 한국교통연구원] "난폭·보복운전의 경우는 차를 이용해 인명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 졸음운전의 경우에도 독일과 일본, 미국에선 대형차 운전자의 운행시간과 휴식시간, 연속운전 시간 등을 정해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