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짤75]매도인에게 #물건하자책임를 물을수 있는 기간?
안녕^^ 오늘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그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하자를 안날부터 6개월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방식은 재판소송이든 그 외의 방식이든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님. 6개월내 하자통지하고 보수나 해제 또는 손해배상를 요구하는 표시를 하였으면 6개월 지나서 소송청구해도 소위 제척기간에 걸리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안녕^^ 오늘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그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하자를 안날부터 6개월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방식은 재판소송이든 그 외의 방식이든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님. 6개월내 하자통지하고 보수나 해제 또는 손해배상를 요구하는 표시를 하였으면 6개월 지나서 소송청구해도 소위 제척기간에 걸리지는 않아요.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