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적법절차 위배 참담...모든 법적 수단 대응" / YTN
[앵커]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끝내 마무리되자 참담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검은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헌법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대검찰청이 내놓은 입장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대검찰청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결과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리해 브리핑을 연 박성진 대검 차장은 법안 내용과 절차의 위헌성, 국민에 미칠 피해와 공감대 부재를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했지만 정부에서조차 헌법상 적법절차를 외면해 참담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남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검은 앞서 오늘 오전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입장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공익제보자의 호소가 가로막히고, 공직자범죄나 부정선거 같은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국 검찰 구성원 3천여 명이 쓴 호소문을 모아 대통령비서실 앞에 전달하며 막판 저지에 주력했지만, 입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검찰 내부도 무기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전국 검사장들은 오늘 오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앞으로도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자리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상세히 의견을 말하겠다 밝혔는데요 법안이 공포돼도 시행까진 넉 달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검찰은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등 추가 대응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