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타고 진료 안받아 첫 과태료 부과

119구급차 타고 진료 안받아 첫 과태료 부과

119구급차 타고 진료 안받아 첫 과태료 부과 119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구급차로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고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사는 26살 A씨는 지난달 12일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