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당·정 가계부채대책 논의...내일 최종안 담길 내용은?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당정이 오늘 보완대책을 협의했습니다 대출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오갔다고 합니다 [앵커] 내일 최종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셰요 교수님,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서 내일 최종안이 나오는 거죠? 주요 내용이 어떤 게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권대중] 처음에는 DSR 조기에 도입하면서 전세금 대출까지도 규제하려고 했어요 또한 중도금 대출도 규제하려고 했고요 제1금융권 대출도 떠올랐는데 이번에 전세금 대출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타격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총 대출금액이 2억이 넘었을 때 현재 DSR을 40%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2금융권까지도, 지금 현재 60%인데 40%로 내려서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서민들에게 타격이 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출 한도를 따질 때 DSR 자체를 지금 1단계입니다 이걸 2단계로 앞당겨서 내년 7월에 시행할 것을 앞당겨서 시행하지 않겠나 그게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아무래도 어려운 금융용어다 보니까 DSR 몇 퍼센트를 몇 퍼센트로 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권대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DSR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채를 안고 있는 신용대출부터 할부금까지 전부 합친 금액을 내 소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갚을 능력이 되는 범위 내까지만 대출을 주겠다 그게 DSR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적용했던 DTI는 자기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따진 거고요 그다음에 LTV는 담보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담보가 10억짜리인데 LTV가 60%면 6억까지 대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적용했던 DTI가 만약에 40%면 자기 소득 대비 4배 이상 대출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40%를 주는 거예요 이걸 총부채를 다 합친 상태에서 할부금이든 자동차 할부까지도 모두 합친 상태에서 내 소득을 나눠서 DSR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부채까지도 대출을 받는 데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DSR을 40%로 한다면 자신의 연봉이 1억이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이런 것을 다 합쳤을 때 40%를 했을 때 40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권대중] 그렇죠 거기에 몇 배까지 대출을 주는 거죠 [앵커] 그리고 기존에 썼던 DTI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은 올리는데 나머지는 이자였는데 지금 DSR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기 때문에 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권대중] 그렇습니다 [앵커]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됐어요 저희가 예상대로 된다면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보고 계신데요 일단 연소득 5000만 원인 A씨의 경우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