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MBC뉴스]현직 교장·교사 선관위 적발](https://krtube.net/image/UgDZIcNdIvM.webp)
[청주MBC뉴스]현직 교장·교사 선관위 적발
◀ANC▶현직 교장과 교사가 SNS에 특정 교육감 출마예상자 지지를 호소하다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 공무원들이 시작부터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END▶ ◀VCR▶ 도내 한 중학교 교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 출마예상자의 글을 연결해 놓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장은 지난 몇달 동안 비슷한 글을 수 차례에 올렸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교사가 모바일 메신저로 지인 2백여 명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 후보의 인터뷰 기사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관위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INT▶해당 고등학교 교사 "법에 걸리는 줄 몰랐어요." 지난 2012년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로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미성년자, 외국인 등은 예외입니다. 무심코 글을 올렸더라도 부정선거운동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강석봉/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엄격하게 지켜야" 또 후보를 헐뜯거나 이런 글을 인용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SNS를 이용해 여론 조사를 하거나 결과를 퍼나르는 것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