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상여·복리비 포함 합헌” 사용자 손 들어준 헌재

“최저임금에 상여·복리비 포함 합헌” 사용자 손 들어준 헌재

[앵커]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시키느냐? 빼느냐? 는 매우 첨예한 문제입니다 적지 않은 기업이 이런 급여성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빼면 최저임금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서 급여를 더 올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포함시켜 봐야 한다"는 관련법이 위헌이라며 노동계가 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며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년 간 이어진 이번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5시 55분 ~ 6시25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