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HAGO l Smart A 10] 연말정산 분납적용하는 방법 / 익월지급
Q 연말정산 분납적용하는 방법 / 익월지급 * 2월귀속 3월지급에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과 분납세액을 반영하는 경우로 예시 A ▶ 사전작업 : 분납신청자를 2022년 [사원등록]메뉴 〉 공제등록탭 〉 '연말정산 10만원초과납부분납신청'을 '신청'으로 설정 ▶ 1차분납 Ⅰ [급여자료입력] 메뉴 ① 2월귀속 3월지급 [급여자료입력] 〉 더보기의 연말정산 〉 연말정산 데이터 반영여부를 '반영'으로 변경 〉 사원 체크후 '적용' 클릭 ② 2월귀속 3월지급 [급여자료입력] 메뉴 〉 더보기의 연말정산 분납적용 클릭 〉 분납시작월 : 2022년2월 〉 대상자불러오기 클릭 〉 사원 체크 후 분납계산 클릭 〉 (사원 체크된 상태에서) '분납적용'버튼 클릭 〉 '연말정산소득세/지방소득세'에 1차 분납금액세액으로 반영됨 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2월귀속 2월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시 A04 연말정산합계, A05 연말분납금액, A06 연말납부금액에 반영됨 * A04 연말정산합계 : 2021년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 〉 연말탭의 차감징수세액 합 A05 연말분납금액 : 분납신청자의 2차,3차 분납세액 합 A06 연말납부금액 : 연말정산 분납신청자의 1차 분납세액 + 연말정산 분납미신청자의 차감징수세액 Ⅲ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 3월10일까지 납부하는 1월귀속 2월지급 또는 2월귀속 2월지급 지방소득세 납부서에 연말정산 지방소득세와 분납세액 1차분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서]는 [급여자료입력]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불러오므로 금액을 수입력해야 합니다 ① 2월귀속 2월지급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조회시 15 가감세액(조정액) 의 '돋보기'클릭 〉 연말정산 추가납부액과 연말정산 환급액을 입력 *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항목 : 연말정산 분납신청자의 1차 분납세액 + 분납 미신청자의 납부 지방소득세 입력 연말정산 환급액 : 연말정산 환급 지방소득세 입력 ※ 4월 1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2월귀속 3월지급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의 가감세액(조정액)에 반영된 '연말정산 납부액'과 '연말정산 환급액'은 지우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2차분납 Ⅰ [급여자료입력] 메뉴 ① 3월귀속 4월지급 [급여자료입력] 〉 더보기의 연말정산 분납적용 클릭 〉 사원 체크 후 '분납적용'버튼 클릭 〉 연말정산소득세/지방소득세에 2차 분납금액세액이 반영됨 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3월귀속 4월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시 A04 연말정산합계, A06 연말납부금액의 소득세등에만 2차 분납세액 반영됨 Ⅲ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① 3월귀속 4월지급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조회시 '15 가감세액(조정액)' 반영됨 * 상세내역 확인 시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항목에 연말정산 분납신청자의 2차 분납세액 반영됨 ▶ 3차분납 Ⅰ [급여자료입력] 메뉴 ① 4월귀속 5월지급 [급여자료입력] 〉 더보기의 연말정산 분납적용 클릭 〉 사원 체크 후 '분납적용'버튼 클릭 〉 '연말정산소득세/지방소득세'에 3차 분납금액세액이 반영됨 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4월귀속 5월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시 A04 연말정산합계, A06 연말납부금액의 소득세등에만 3차 분납세액 반영됨 Ⅲ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① 4월귀속 5월지급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조회시 '15 가감세액(조정액)' 반영됨 * 상세내역 확인 시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항목에 연말정산 분납신청자의 3차 분납세액 반영됨 #연말정산분납적용 #익월지급사업장분납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