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단체장 10명 중 3명 기소.."공소시효 늘려야" (2022.12.1/뉴스데스크/MBC경남)
#6 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교육감 #단체장 #재판 #공소시효 #사전선거운동 #형량 #허위사실 #혐의없음 #불송치처분 #보좌관 #배우자 #국회의원 ◀ANC▶ 이처럼 6 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남에선 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단체장이 수사를 받았는데 모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1년으로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잡니다 ◀VCR▶ 6 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경남의 단체장은 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10명 검찰은 이 중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부영 창녕군수, 구인모 거창군숩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인모 거창군수가 가장 먼저 기소됐고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합니다 후보자와 선거인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부영 창녕군수는 공소시효 하루 전날 기소됐습니다 관련자와 증거 자료가 많다보니 시효 직전까지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단체장들은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처분'을 받아 법정에는 서지 않게 됐습니다 ◀INT▶조재욱 교수/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소시효 기간을 늘리고 그 다음에 벌금형 액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박탈을 한다면 그 선거 사범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측근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종우 거제시장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END▶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055 771 2580 / 055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