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시적 다주택, 투기 아니라면 양도세 중과 안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일시적 다주택, 투기 아니라면 양도세 중과 안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일시적 다주택, 투기 아니라면 양도세 중과 안돼" 이사 시기 등의 문제로 일시적 다주택이 됐다 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2층 주택을 수십 년 보유한 뒤 2018년 팔았고 판매대금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새 주택 2채를 샀습니다 그러자 마포세무서는 양도 시점에는 3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8억1,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주택이었던 기간이 23일뿐이고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A씨 측 입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 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