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고혈압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엽제후유의증 고혈압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 장애등급판정기준 가 경도장애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자 2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단백뇨가 검출된 자 3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자 4 고혈압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 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 6 이하인 자 나 중등도 장애 1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2 0mg/dl 이상이거나 24시간 단백뇨의 양이 3 5g을 초과하는 자 2 고혈압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 3 이하 이거나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 또는 반맹성 시야협착이 있는 자 다 고도장애 1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자 2 고혈압으로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 06 이하 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0 02 이하인 자 3 고혈압으로 인하여 대동맥박리가 있거나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자 상담전화 : 010-863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