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제 준비 유치원생 학대 교사 징역ㆍ벌금형
음악제 준비 유치원생 학대 교사 징역ㆍ벌금형 음악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청주의 유치원 교사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치원 교사 26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사 27살 여성 B씨 등 3명에게는 벌금 100만에서 400만 원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원장에게는 교사 관리와 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