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대리인 없어도 스스로 부모와 연 끊을 수 있어"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앞으로는 미성년자라 해도, 자녀가 직접 부모의 친권 박탈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혼소송에서 어린 자녀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인천 다세대 주택에서 8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체중이 또래 아이들의 절반에 불과했던 아이는 20대 부모에게 수십 차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친부모에 의해 이뤄지지만, 피해 아동들이 부모와 법적 관계를 끊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양친 모두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데다, 가까운 친인척 가운데 소송을 위한 법정대리인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영미 / 변호사 - "양쪽 다 친권을 상실시켜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진짜 범죄로 인지되지 않고서는 (친권상실 청구)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었죠 " 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도 법원에 직접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상갑 / 법무부 법무실장 -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미성년자 자녀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조건도 현행 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MBN #MBNNEWS #종합뉴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