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놓고 여야 격돌…29일 본회의 직상정 #shorts / KBS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습니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습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shorts #전세사기특별법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