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실질심사 중 / YTN
[앵커] 주한 미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기종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살인미수와 폭해,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추가 수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적용도 가능한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원석 기자! 경찰이 김기종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법원에 이를 청구했는데요,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기자] 경찰이 김기종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일단 3가지입니다. 외국사절 폭행 혐의와 업무방해 외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을 다치게 한 폭행 혐의와 강연장에서 범행을 벌인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조사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해 얼굴과 목에 큰 상처를 입힌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리퍼트 대사를 따라 행사장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 말하자면 자신의 공격으로 대사가 다칠 뿐만 아니라 자칫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4시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잠시 전인 3시 반쯤 김 씨가 휠체어에 탄채 이곳 경찰서를 출발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기자] 경찰은 김기종 씨의 행적을 토대로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과 살인미수혐의 외에 김 씨의 범행에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 특히 국가보안법에 어긋나는 행적은 없는지 살피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1999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적어도 6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왕래한 사실과, 지난 2011년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 시도를 했던 점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김 씨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