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법원,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재조사 통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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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법원,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재조사 통보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을 추가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 이유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질문 2] 이번 체포적부심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체포 영장의 관할이 서울서부지법인지 서울중앙지법인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때부터 따라다니고 있는 논란인데요 서울중앙지법도 손을 들어준 만큼 앞으로 이런 논란은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3] 반면 공수처로서는 수사 정당성을 법원에서 재차 확인받은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수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3-1]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체포 시한은 연장됐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시간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질문 3-2] 만약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가 된다면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으므로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10일씩 나눠서 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질문 4]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게 됩니까? [질문 5]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 2차 조사 통보에도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사에 응할까요? [질문 5-1] 만약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다면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각에선 공수처가 강제 인치 명령을 내리거나 방문 조사를 하는 방안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6] 그런데 피의자가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구속 여부나 탄핵 심판 절차에는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두 번째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또 3차례 기일을 추가로 잡으며 '주 2회 심리'를 공식화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하느냐"고 반발했는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질문 8] 반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들은 헌재가 채택했습니다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CCTV 영상 일부와 윤 대통령 측이 사실조회 신청한 선관위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