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빌려주면 형사처벌"...개정 도로교통법 공포·9월 시행 / YTN 사이언스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돼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고,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YTN 윤웅성 (yws3@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