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항.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이상하다. 실제거주를 한다는 집주인은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항.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이상하다. 실제거주를 한다는 집주인은 결국..

판례근거: 2020가단569230 건물인도 #유판사 변 론 종 결 2021. 2. 18. 판 결 선 고 2021. 3. 11. 갱신의 거절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 상실 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9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의 거절 출처 http://www.molit.go.kr/policy/rent/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