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를 살해후 한 이상한 행동 그는 그냥 미친놈이였을까? 도라에몽 살인사건 야마구치현 히카리시 모녀살인사건 #shorts #사건실화 #사건파일 #범죄 #사건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결국 후쿠다에게 사형이 선고되어서 일본에서는 꽤나 놀라워하는 반응이 나왔다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 나가야마 노리오나 이치카와 4인 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에겐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계속되는 흉악한 청소년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사형판결에 반대의견이 나온 것 역시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일본 법 관습상 이례적인 일이다 반대의견을 내놓은 재판관 1인은 '육체적 연령은 성인이지만, 정신적 미성숙이 인정되기 때문에 감형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피해자인 남편 모토무라 히로시 씨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개탄하면서, '전국 범죄 피해자 모임'을 결성했는데, 이들의 강력한 운동도 사형판결에 한 몫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법정에 야요이의 영정을 반입할 수 있게 되고 법정 진술에서 유족의 의견표명이 가능해진 것도 이곳의 운동 덕분이다 과실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단과 변호인 야스다 요시히로에 빡친 나머지 피고 측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청구가 일본 각 변호사회에 7,000건이나 올라왔다고 한다 그러나 변호사회는 징계청구를 모두 거부해, 현재까지도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없는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본은 변호사가 모자란다 일본 인구가 1억 2천 8백만 명인데, 변호사는 2011년 현재 2만 명을 웃돈다! 변호사가 모자라면 차라리 변호사 취득을 조금 쉽게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취득을 쉽게 하면 사회의 엘리트를 자부하고 인정받는 자신들의 사회적인 인지도가 저하될까 우려해 완화조차 하지 않는다 덕분에 온갖 잘못된 짓을 저지르는 비윤리적인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쪽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일본 변호사회는 제재나 제명에 소극적이다 애초에 이 이 인간들이 윤리규정에 충실했으면, 야쿠자가 운영하는 위장 기업의 법률자문 변호사들은 다 제명시켜야 한다 다만, 피고 측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청구를 거부한 변호사회의 입장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억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설령 피고인이 극악무도하고 흉악한 범죄자더라도' 피고인을 변호하고, 피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증거조작이나, 증인매수 같은 불법적인 짓거리를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피고인이 받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변호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황상 가능하기만 하다면, 의도적 살인보다 형량이 가벼운 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저렇게 흉악한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고 도덕적인 의분을 보이는 것은 얼핏 보면 정당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위험한 논리이다 왜냐하면, 1 설령 범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에 따라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를 가지며, 정당한 처벌 이외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근현대법의 대원칙들 중 하나이다 흉악한 범죄자는 당연히 엄하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그 범죄자의 입장과 모든 권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변호사에게 있어서 피고의 변호란 의무이자 권리로서, 검사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개인적 감정(설령 도덕적 감정이라 하더라도)을 이유로 변호사가 자기 책임을 방기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검사가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기소 내용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거나, 판사가 자기 감정에 따라 멋대로 형량을 늘이고 줄여도 좋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 법과 도덕, 상식에 따라 피고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직무이고, 피고의 범죄사실을 주장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이다 그런데, 위의 주장처럼 변호사에게 피고의 범죄에 대한 단죄와 책임추궁까지 요구할 거라면, 굳이 변호사, 검사, 판사의 업무영역을 나눌 필요도 없지 않은가? 조금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변호사회가 징계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변호사들을 징계한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변호사가 형사 피고인의 양형(量刑)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징계 받은 선례(先例)를 만드는 일이 된다 이럴 경우, 이후 변호사들은 당연히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정말 무죄인, 누명을 쓴 피고인들의 이익은 누가 지켜줄까? 변호사로서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는 이러한 사례와, 많은 경우 범죄행위에 가담하기까지 하거나 협조하는 야쿠자 고문 변호사의 사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까는 것은 현대 법 논리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것이다 데일리 콜드 케이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라에몽살인사건,야마구치 모녀살인사건,소년범사형선고,안나의1급사건,해외사건사고,TV사건대장기,기묘한밤미제사건,서프라이즈,김복준,김복준사건의뢰,그것이알고싶다,당혹사,다크투어,디바제시카,김원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