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천만 원까지 반환 (2022.12.21/12MBC뉴스)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천만 원까지 반환 (2022.12.21/12MBC뉴스)

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하고, 이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