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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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여아를 재우려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지 않는 생후 21개월 아동에게 자신의 다리와 팔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55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앞서 2심에서 아동들이 편하게 잘 수 있게 했을 뿐이며 아이들이 고통을 느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시간 확보를 위해 아동을 재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http://www.tjb.co.kr/sub0305/news/rep...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email protected]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http://www.tjb.co.kr/sub0301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www.youtube.com/c/tjbnews?sub...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