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단 멈춤’만 기억하세요 [1분강원메타버스뉴스]

우회전 시 ‘일단 멈춤’만 기억하세요 [1분강원메타버스뉴스]

경찰이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해 단속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우회전 규칙,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번 위치에서 정면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경우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여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만약 녹색 신호일 경우 서행하여 지나가시면 됩니다. 2번 위치에서 오른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3번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신호면 정지 후 녹색화살표 신호로 바뀌게 되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차를 하는 것이니 뒤차는 경적을 울리지 않고 같이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회전 #단속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