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없어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5년간 1만3천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족 없어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5년간 1만3천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족 없어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5년간 1만3천명 노령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뒤에 유족이 없어 수급권이 사라진 경우가 최근까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의 자녀 등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건이 2014년부터 작년까지 1만3,000여건에 달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연금 수급권 발생 전에 사망시 받을 수 있는 사망일시금과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