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또 파기 환송…보석 유지 / KBS뉴스(News)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또 파기 환송…보석 유지 / KBS뉴스(News)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한 번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KBS가 보도한 것처럼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7개월 넘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보석 상태가 계속 허락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봄이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대법원 3부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따로 선고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만약 이 전 회장이 적격성 심사대상인 경우 조세포탈 부분은 다른 죄와 분리해서 심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20억원이었던 벌금은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206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됐지만 고작 63일만 수감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7년 7개월 넘게 감옥을 피해왔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으로 이 전 회장의 보석상태가 계속 유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