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잔혹범죄 처벌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 / YTN

"청소년 잔혹범죄 처벌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 / YTN

[앵커] 청소년 잔혹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형사 미성년자에 적용되는 형량을 조정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여 정부가 강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지 주목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완화된 형을 집행해 건전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최근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위한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나이 문제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보다 공범이 더 높은 형을 구형받아 논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고칠 논의를 해 볼 문제"라고 언급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특례법에는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법률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