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아직 법률상 '국화' 아닙니다 / YTN

무궁화, 아직 법률상 '국화' 아닙니다 / YTN

[앵커] 일제강점기에도 꽃말처럼 끈기로 민족혼을 일깨워온 무궁화 그런데 무궁화가 아직 법률상 국화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관심 부족으로 무궁화가 정작 우리 주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꽃이 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분홍빛 무궁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둘레 1 5m, 수령은 110년가량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무궁화입니다 4년 전, 무궁화로선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박용연, 강릉박씨 종친회] "일제강점기에 나라꽃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말살하려 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재실(제사 지내는 곳) 안에 있었고 또 그 당시 담이 높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관리가 잘 된 무궁화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 우리 주변에선 무궁화를 찾아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로 심는 무궁화도 감소 추세입니다 지난 2009년 새로 심은 무궁화는 32만 그루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9만 그루로 40%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 심은 가로수 가운데 무궁화가 차지한 비율은 5 5%로 벚나무와 은행나무 등에 이어 5위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무궁화는 국기인 태극기와 달리 국화로서 법률적 뒷받침도 없습니다 16대와 18대에 이어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무궁화를 국화로 관리하는 관련 법률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박형순, 산림청 무궁화포럼 회장] "법제화가 된다면 무궁화가 나라꽃이기 때문에 관리도 더 잘하고 국민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정신을 상징하고 광복 이후엔 정부와 국회의 상징 도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라꽃 '무궁화' 광복 70주년을 맞아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