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2 - 국민연금 첫 가입비를 '인생선물'로 주자

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2 - 국민연금 첫 가입비를 '인생선물'로 주자

이용교 교수가 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내는 것이 이익입니다. ========= [국민연금 상식 2] 국민연금 첫 가입비를 ‘인생선물’로 주자.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으로 ‘20년 가입시’에 100만 원을 탄다면 21년은 105만 원, 22년은 110만 원, 25년은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가입기간 20년을 넘기면 1년에 5%포인트씩 더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소급해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한 사람이 중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추후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2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년 간 보험료를 낸 사람이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탈 때, 18세에 가입하여 30년 간 보험료를 낸 사람은 150만 원을 탈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노령연금은 62세에 타고 5년에 한 살씩 연기되어 향후에는 65세에 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최근 노인의 평균수명은 3년에 한 살씩 연장되기에 연금을 타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위의 두 사람이 65세에 연금을 타기 시작하여 85세에 사망한다면, 불변가격으로 첫해의 연금액수에서 600만 원의 차이가 나고, 20년간 1억2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 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인상되기에 그 차이는 훨씬 커져, 수급자의 삶의 질도 커질 것입니다.  ▶성년의 날에 ‘인생선물’로 첫보험료를 선물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당연 가입해야 하고 다른 사람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젊은이에게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국민연금’을 선물합시다.  성년이 된 자녀나 친척에게 장미꽃과 현금 10만 원을 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합시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하고, 매달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도 월보험료 9만원 가량이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험료부터는 용돈으로 혹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면 됩니다.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가 반을 내기에 개인 부담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필자는 광주대학교에서 사회보장 시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가르칩니다.  사회보험을 가르치면서, 수강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첫 보험료를 선물합니다.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선물하는 이유는 대학생들의 취업이 늦어져서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줄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학을 졸업하고 28세에 가입하는 사람은 18세에 가입한 사람보다 연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단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가입한 기록이 없으면 소급해서 낼 수 없습니다.  10만 원의 선물로 한 젊은이의 노후를 보장할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년의 날에 자녀와 친척에게 국민연금을 선물하여, 노후를 성찰할 기회를 줍시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탑니다. ‘성년의 날 선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줍시다. 더 나아가서 국가가 청년을 위해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생선물로 제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