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8회. 차도에서 보행자와 사고, 하지만 운전자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18618회. 차도에서 보행자와 사고, 하지만 운전자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47598 230328 (화) 생방송 중앙선 있는 왕복 2차로 도로, 차도로 걷던 보행자가 차와 나란히 걷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꺾으면서 발이 바퀴에 깔린 사고 ----------------- 20대 여성분/발등/사고 당시 저와 병원갔을 때는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통증 호소해 통원치료 권했으나 한방병원에 2주 입원하였습니다. 속도제한 30이였고 시내라 사람이 많아 엑셀 안 밟고 굴러가는 20 속도로 천천히 가는 중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 사람이 차도로 걷는 걸 보고 중앙선을 넘어 피해 갈려는데 갑자기 뒤도 안보고 차도로 방향을 틀어 제 차 바퀴에 발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같이 병원갔을 때는 이상없는 걸로 나왔으나 통증을 호소해 물리치료(통원치료)를 권해드렸습니다. 몇일 후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2주동안 입원을 하였으며 합의금을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저는 속도 제한 지키며 가고 있었고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냥 차도로 걷다가 뒤도 안보고 무단횡단을 할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2주 입원에 합의금 300만원 너무 억울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95만원 맞추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찰 측에서는 합의 안해 줘도 처벌은 없으니 알아서 하랍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도 많이 나왔을꺼 같은데 합의금을 저렇게 많이 줘야 하나요? 차 대 사람이라 제 잘못이랍니다. 제 잘못이 있나요? 투표 * 블박차가 더 잘못 (72%) 보행자가 더 잘못 (48%) 의견 보행자가 인도에서 내려와 걷고 있으면 무리해서 중앙선 넘어 가려고 하지 말고 미리 조심하면서 기다렸으면 하는 아쉬움 블박차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낮에 무단횡단자 사고 시 보행자 사고 20-30% 의견 2주 진단에 300만원 (도시 일용노임 2주 170만원 +위자료 50만원에서 과실 25% 면 180만원 근처...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 비슷하니 보험사에 버텨보라고 하세요) 보행자가 있을때는 지나가지 말고 건러 가능성이 있기에 빵~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쭌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