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유튜버 세금은 '0' 탈세 사각지대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백기종, 경찰대 수사학과 외래교수 / 김태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받는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대상이 연예인 그리고 유튜버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탈세 유형이 그동안의 탈세와는 좀 달라요 [백기종] 소위 말하면 팬미팅 수입 축소 신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유명 연예인인데 1인 유튜버를 하면서 수입을 1인 기획사를 차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이름 매니지먼트도 차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봉급, 급여를 이렇게 주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급여를 과도하게 주고서 그 급여, 그러니까 소액급여를 주고 나머지는 다시 되돌려받는 수법 이런 식으로 해서 탈법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번에 176명이 고액 탈루 추정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일선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사경들이 예를 들어서 세무당국의 특사경들이 은닉한 장소를 들어가서 보면 외제 시계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명의로 되지 않은 그런 어떤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외화라든가 이런 걸 추징을 하고 몰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지금 적발된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새로운 기법이다, 수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탈루액을 징수하겠다, 이런 겁니다 [앵커] 사실 최근에 유튜브 산업이 뜨면서 유튜버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억대 연봉을 받는 유튜버들이 처음으로 세무조사에 포함이 됐어요 [김태현] 그렇죠 사실은 새로운 직종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인데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수익이라고 하잖아요 구독자 한 사람당 얼마, 그게 사실은 구글 본사에서 해외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형태 자체도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고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악용해서 유튜버들이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국세청에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조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 유튜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든 적든 여기를 통해서 수입이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100원부터 1억 버는 사람까지 다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죠 이번에 이렇게 국세청에서 조사를 했으니 앞으로 세금신고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요 [앵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탈세에 국세청 전 직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와준 혐의로 같이 걸렸잖아요 [김태현] 세무사들이죠 그건 왜냐하면 세무사 같은 경우는 세무사 자격증을 딴 분들도 있고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세무자 자격증을 주는 제도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잘 나가는 세무사라는 분 중에서 국세청 전관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 입장에서 조언을 해 준 거지 국세청 전 직원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본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어차피 세금, 탈세든 절세든지 간에 이게 세금을 좀 덜 내는 방법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