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청구 기각 / YTN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수사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공수처는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적부심, 결국, 기각됐다고요 [기자] 네, 2시간가량 양측 입장을 확인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는 조금 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문에서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라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중앙지방법원도 이러한 대통령 측 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은 20시간 30분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요 수사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법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자] 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서울서부지법에 이의를 신청해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냈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카드도 실패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마저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또 한 번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 측이 그동안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던 만큼, 중앙지법의 이번 기각 결정은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철희 (kchee21@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