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청탁금지법' 이후 달라진 첫 명절
◀ANC▶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설 명절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마다 주고받던 선물도 혹시나 법을 위반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이른 아침 집배원들이 당일 배달할 택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이틀 째, 하루 평균 4천여 통을 배달하는 이 곳에 맡겨진 양은 오늘만 6천여 통 매년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물량은 늘었지만 선물용 포장보다 일반 우편물이 더 눈에 띕니다 ◀INT▶ 유완근/목포우체국장 "물량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선물 형태로 돼있는 소포가 줄었다" 명절 선물배송에 주로 이용되는 민간 택배업체들은 청탁금지법을 조금 더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점에서 나가는 물량도 10에서 15퍼센트 가량 줄었고, 명절마다 택배 기사들에게 안내되던 비상근무 방침도 없습니다 ◀SYN▶ 택배 기사 "명절 때는 차를 못채울 정도였는데 올해는 크게 줄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자체적으로 전개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 장승규/전남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 "불필요한 지출, 구입에 대한 억압이 사라진 거죠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 ◀INT▶ 김춘수/현대삼호중공업 총무부 "임직원들로부터 선물을 혹시 받거나 하면 선물 반송제도를 통해서 선물을 다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설 명절, 법 시행을 계기로 불필요한 관행을 뿌리뽑자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